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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95호,2018.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건설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0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1999.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1978.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