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듣기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