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서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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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서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