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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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