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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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