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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1장 총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행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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