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1조(관리청의 변경 등)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전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새로운 관리청에 관련서류를 이송하여야 하며, 새로운 관리청은 관리청의 명칭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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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전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새로운 관리청에 관련서류를 이송하여야 하며, 새로운 관리청은 관리청의 명칭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