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8조(신청서편철부의 멸실)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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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