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0조(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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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