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6조(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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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