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7조(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듣기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