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듣기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