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3조(처분전 가등록)듣기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