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5조(송달)듣기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