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6(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3조의7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2.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3.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4. 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
[본조신설 2019.1.16][제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3.10.25>]
시행 2026.7.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