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 대상 및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시행 2026.7.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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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 대상 및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시행 2026.7.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