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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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