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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신설ㆍ개축구간

2. 공사예산

3. 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

4. 통행료의 금액ㆍ수납방법 및 수납기간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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