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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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