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유료도로관리청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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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제4장의2 민자도로의 감독ㆍ관리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