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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항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총무과"를 각각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중 "Regional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1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같은 조 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4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77호,201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제10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5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