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하여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4.6]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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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하여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4.6]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