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