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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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