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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5절 책임제한절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추가기금의 참가 등)

추가기금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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