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 제2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준용)

①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책임협약체결국"은 "선박연료유협약의 체결국"으로 본다. <개정 2013.4.5, 2020.2.18>

② 선박연료유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재판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4.5>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