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선박우선특권)
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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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4장 보칙
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