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유류오염손해의 감정)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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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4장 보칙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