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6조(공용 선박)듣기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