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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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5장 벌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