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95호,1995.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관할법원에관한규칙(1992. 12. 30. 공포 대법원규칙 제1,245호)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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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관할법원에관한규칙(1992. 12. 30. 공포 대법원규칙 제1,245호)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