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477호,20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9호,2000.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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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