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36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은 2024년 7월 18일까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으로 본다.
부칙 <제10045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05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