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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46호,2026.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92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2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37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1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4조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은"을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각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5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02호,201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8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항ㆍ입항 기록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5>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492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ㆍ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1호,201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호,2009.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0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