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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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