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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선원 정원 등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ㆍ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승선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은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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