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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6.7.29>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ㆍ도선의 운항을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운항중단신고서를 운항중단 시작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중단 당일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2016.7.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그 휴업기간, 폐업일 또는 운항중단 기간을 유ㆍ도선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 중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재개신고서를 영업재개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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