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유ㆍ도선장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