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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21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4>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518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6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88호,2018.9.28>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1>까지 생략

<3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21조제3항, 제26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를 "해양경찰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후 이 영 시행 당시 그 변경 또는 교체일부터 1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이 영 시행 당시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19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등의 가입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유ㆍ도선사업자로서 그 공제 또는 보험의 가입금액이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금액 기준에 미달하게 가입한 유ㆍ도선사업자는 2017년 1월 7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945호,2016.2.3>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1호,2016.1.22>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에"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3897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624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칙 <제2121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개정규정 중 교육시간의 변경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058호,2005.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난방지교육"을 "해양사고방지교육"으로 한다.

⑧내지 <13>생략

부칙 <제16214호,19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ㆍ신고의 유효기간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및 신고의 유효기간은 이 영 시행후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유ㆍ도선사업자 또는 면허나 신고를 갱신하는 유ㆍ도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선원법시행령) <제15892호,1998.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중 "선원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제1559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호중 "한국해기연수원"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관할지방해운항만청장"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15332호,1997.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유ㆍ도선부터 적용한다.

③(유선사업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변경에 따른 조치) 이 영 시행전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선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중에 있는 자는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호, 제21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072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항약관의 인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을 말한다.

③(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강선인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