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3조(안전검사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1. 제1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과 선령기준에 맞는지 여부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 정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 및 선원 정원에 맞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