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