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조(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3. 유ㆍ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ㆍ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