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2026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인 소형 유ㆍ도선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2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6. 제22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대상: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