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