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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상법) <제19225호,2023.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18683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527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ㆍ도선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3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37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5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목적 외 사용기간의"를 "사용기간의"로 한다.

<45>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8>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3751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의 유ㆍ도선사업 면허 및 신고의 관할관청으로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한 면허발급, 신고수리, 그 밖의 행위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면허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한 행위 또는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1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41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협의 또는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ㆍ도선사업 휴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중인 유ㆍ도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업기간을 계산한다.

제4조(운항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맞게 운항약관을 변경하여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193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선ㆍ도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유ㆍ도선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의 유효기간이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종료되어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64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3항, 제8조제5항 단서,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해양경찰서의"를 "해양경비안전서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15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98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2>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44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각각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753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2호,2011.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920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5호,2008.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허ㆍ신고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2> 까지 생략

<21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838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⑮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⑫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제822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10호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를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제7985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12호,2005.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ㆍ제3조의3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구조선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629호,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항약관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약관의 인가를 받았거나 운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제5470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 후단"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제6호"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204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의 교체ㆍ해고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한 보고사항부터 적용한다.

③(운항약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운항약관에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요금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유선의 승선료 또는 대선료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30조 전단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제4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25조 및 제37조 본문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⑭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610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 기타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등 행정기관이 행한 신고의 수리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운항약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약관의 인가신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관계서류의 제출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료ㆍ대선료 또는 운임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한 유ㆍ도선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7, 2007.1.3>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선및도선업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