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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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1장 총칙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