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4조(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 정원 및 적재 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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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3장 도선사업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 정원 및 적재 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