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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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