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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ㆍ방법 등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7]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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