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시설기준 등)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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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1장 총칙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